학교 무상급식 우유대금, 지자체 아닌 대리점주에 선납 강요
대금결제 하루만 늦어져도 연 25% 연체이자 부과…'갑의 횡포' 논란

▲ 서울우유가 대리점주들에게 무상급식 우유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연 25%나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서울우유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려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무상급식 우유와 관련, 지자체로부터 대금회수가 늦어지자 대리점주들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강요했다. 매체는 특히 대리점주들이 입금을 늦게 하면 연 25%의 지연 이자까지 물려왔다고 폭로했다. 그야말로 ‘슈퍼갑의 횡포’인 셈이다.

◇ 지자체가 내야할 무상급식 우유대금, 대리점에 선납 강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각 지역 학교에 무상급식 우유를 납품하는 서울우유는 해당 우유대금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다. 통상적인 급식 우유는 일선 학교가 대리점에 직접 결제하지만, 무상급식 우유에 대해선 지자체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우유 본사에 우유 대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우유공급 확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 지자체로부터 우유대금이 결제되기까지는 최대 2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우유의 ‘횡포’가 시작된다. 지자체로부터 우유대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리자, 이를 대리점이 대신 납부(선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이 만약 우유대금을 늦게 입금할 경우 엄청난 이자를 물렸다는 사실이다. 서울우유는 입금이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연 25%의 지연 이자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 25%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이자율이다.

매체는 서울우유가 이 같은 ‘족쇄’를 전국 1,100여개 서울우유 대리점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고 전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에서 서울우유 대리점을 운영한 한인습 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년 동안 무상 우유급식 대금 지연이자만 2,200만원 가량 서울우유 측에 물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서울우유 “이미 지난해 1월에 중단된 일”

지자체가 납부해야할 우유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고리의 지연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보인다.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정작 서울우유 측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에 대한 대금을 선납 요구한 것은 지난 2013년 이전의 일로, 작년 1월 이후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서울우유와 대리점 간 계약서 일부(사진출처-'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처)

서울우유 홍보실 고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작년 1월 이후부터는 무상급식 우유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리점 측에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 역시 작년 1월부터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 25%가 과한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무상급식 우유대금에 대한 대금 부과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우유는 대리점에 대한 이 같은 요구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리점에 대금결제 선납을 요구했으니 더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서울우유 전 대리점주인 한인습 씨가 제기한 ‘무상급식 우유 대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행위’건에 대해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 중에는 ‘지자체에서 급식 대금 납부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과 서울우유 중 누가 부담할 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사안’이라는 이유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 주장대로 ‘갑’과 ‘을’의 관계로 얽힌,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회사와 대리점 간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 지 상의하라고 하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 지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이다. 이는 분명 ‘갑의 횡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도 맞닿아 있다. 본지는 그 답을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한편 서울우유는 우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학교 우유 급식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우유의 무상급식 매출액은 28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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