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임금체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인건비 단가를 2014년도 최저임금(시급 5210원)이 아닌 2013년 최저임금(시급 4860원)으로 적용했다.

이에 조달청은 같은 해 11월28일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해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서류상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으로 소액만 증액했다. 도리어 상여금이 100%에서 50%로 삭감, 복리후생비 중 건강진단비 항목자체가 삭제됐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3월 청소용역 도급과 관련해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용역공고와 달리 오전 5시에 출근해 8시30분을 근무하고 있는 것은 무 물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감사원이 계산한 헌법재판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39만9875원이지만, 실지급액은 101만6943원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1인당 38만2932원씩 임금을 덜 받은 셈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급인인 헌법재판소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수급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실정에 맞는 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31일자로 청소용역 노동자 15명 중 4명을 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끝난 직후 실제 근로시간 등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하소연할 여력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한다. 부당해고가 확인될 경우 바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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