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과거 비리사건에 연루된 점을 이유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천을 보류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공천을 보류했다. 한 전 국세청장은 오는 7·30 재보선 충남 서안·태안 지역 여론조사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공천이 확실시됐던 터. 하지만 비대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국세청장의 공천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과거 비리사건 연루 때문이다.

한 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그는 국세청장 사직 후 주정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4월 최종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와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한 전 국세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는 의혹과 함께 세무사찰 내용을 당시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에도 한 전 국세청장이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도곡동 땅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한 전 국세청장의 부탁으로 이상득 의원 아들에게 ‘한상률 유임’을 부탁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공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김태흠 의원은 한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여론조사 경선 방침에 강력 반발해 내홍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김 의원은 공천위원 직을 사퇴했다.

한편, 공천위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가 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의 요구에 따른 재심에도 불구하고 공천위원 재적 3분의2 이상이 기존 결정에 찬성하게 되면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반대로 공천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존 공천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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