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를 9일 유엔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확정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 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시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에서 “양심의 자유가 인격 발현과 존엄성 실현에 중요한 기본권이나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밝혀 국가안보를 위해 양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군복무개선 등 병역기피 요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남북분단과 군복무여건 등 현실론과 시기상조론에 무게를 둬 판례변경의 여지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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