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배우 배용준, 걸그룹 소녀시대, 그룹 2PM, 슈퍼주니어 등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당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0일 배용준 등 유명연예인 55명이 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예인들이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배용준 등은 다음 측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도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의 오픈마켓 사이트 검색창에는 '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 등 연예인의 이름과 함께 쇼핑몰이 검색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배용준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 1인당 1000만원씩 총 5억 5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었다.

이들은 앞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도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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