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르 기자] 건설사들이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들은 입찰 담합으로 공사 낙찰가격을 높여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

공정위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이른바 '빅7'(삼성물산, 현대, 대우, GS, SK, 대림, 현대산업개발) 등을 포함한 2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22개 업체에는 과징금 4355억원(최저가 입찰방식 3479억원. 대안 및 턴키방식 87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15개 건설사와 입찰담합을 주도한 '빅7' 건설사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2009년 발주한 3조6천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가격을 담합해 낙찰가를 높였다. 21개사는 자신들끼리 추첨을 통해 13개 공사구간을 나눠가졌다. 추첨에서 탈락된 7개사는 들러리를 서며 낙찰가격을 높였다.

삼성물산과 SK건설(1-2공구.삼성물산 낙찰), 현대건설과 동부건설(2-3공구.현대건설 낙찰),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4-2공구.쌍용건설 낙찰) 등이 담합하는 식이었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을 제치고 대림산업이 공사권을 따낸 차량기지 공사의 경우 각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사다리타기' 게임을 하며 투찰률을 합의한 뒤 입찰 당시 결정된 금액대로 투찰을 했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담합 결과 낙찰률은 78%로 국책사업 평균보다 무려 5%포인트나 높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사에 부과한 과장금은 2010년 E1, SK가스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에 부과한 6689억5400만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금액이다.

건설사 입찰담합 징계 중에서는 가장 큰 액수다. 2012년 4대강 입찰담합 당시 부과한 금액은 1112억원으로 당시의 4배 수준이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총 길이 184.534㎞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다. 총 8조3529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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