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공청회 <사진=SBS8시뉴스 캡쳐>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해자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내에서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재산을 해치거나 중대한 위협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변경 가능해져서 다행이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하면 처벌도 강해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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