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안경'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 사진=구글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나은찬 기자] 구글 안경이 화제다. 구글 안경이 상대의 사진만으로 자동으로 프로필을 검색해주거나, 눈에 비치는 영상을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상관없이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타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이 단적인 사례다. ‘네임 태그(Name Tag)’ 기능은 사진 촬영만으로 상대의 프로필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영국, 호주 등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구글 안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네티즌들은 “한 번 써보고 싶다” “누군가 내 사생활을 보고, 공유할수도 있다니 무섭다” “우리나라도 빨리 관련법을 만들아야 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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