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정부 지원을 받는 재창업 기업인들의 신용불량 내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조기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김정호 기자] 정부지원으로 재창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개인회생 이력’을 이른 시기에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부정적 이력으로 자금 수급이 어려웠던 재창업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술금융간담회를 갖고 “창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할 경우 개인회생 이력 등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 신용회복을 했을 경우 최장 5년간 관련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 개인신용회복의 경우 2년간,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한 개인회생의 경우 5년동안 금융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창업기업에 자금지원을 꺼리고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하는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관행으로 회생 이력이 있는 재창업 기업들은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때문에 재창업 기업은 저리의 은행권 대출이 아닌 고율의 이율을 부담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신 위원장은 “연대보증면제 확대,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최소화 등을 통해 창업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겠다”며 “현재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에 적용되고 있는 연대보증 면제 제도도 기존 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부정적 신용정보를 조기에 지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의 실행으로 “재기 기업인들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증서 발급 제한 등이 완화돼 공공입찰 등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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