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이기순 여가부 대변인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와 ‘청소년보호법’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켰다. 이와 함께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이는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학부모와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어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는 부모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할 경우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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