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가장 많은 35건(28%)이 임플란트 분쟁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임플란트 하기 전 이것만은 알아야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별로는 주위염 발생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으로 조사됐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은 ▲열이 나고 비정상적인 부종과 통증, 지속적으로 불쾌한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감염 증상 ▲신경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거나 무감각해 지는 감각 이상 ▲상악동(위턱뼈)에 골 이식을 하는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는 상악동 염증 및 통증 ▲임플란트 안정적으로 융합되지 않아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임플란트 소실 등이 있다.
치과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치아에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3곳 이상의 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 치과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 이내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거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만약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 특정 골다공증 치료약이 성공적인 시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정기 점검하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플란트 직후에는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하며, 특히 흡연은 매식체 안정화에 장애요인이므로 꼭 삼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