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보철물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임플란트 시술 이후 부작용으로 안면근육 마비와 천식, 축농증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개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가장 많은 35건(28%)이 임플란트 분쟁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임플란트 관련 부작용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임플란트 하기 전 이것만은 알아야

임플란트 부작용 유형별로는 주위염 발생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으로 조사됐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은 ▲열이 나고 비정상적인 부종과 통증, 지속적으로 불쾌한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감염 증상 ▲신경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감각에 이상이 생기거나 무감각해 지는 감각 이상 ▲상악동(위턱뼈)에 골 이식을 하는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는 상악동 염증 및 통증 ▲임플란트 안정적으로 융합되지 않아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임플란트 소실 등이 있다.

▲ 임플란트 치아

치과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치아에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3곳 이상의 병원에서 검진을 한 후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 치과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1년 이내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거나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박영채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만약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그 사실을 알려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시술을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경우 특정 골다공증 치료약이 성공적인 시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정기 점검하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플란트 직후에는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하며, 특히 흡연은 매식체 안정화에 장애요인이므로 꼭 삼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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