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대리운전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측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 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3명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입건됐던 지용준 전 진상규명분과 간사는 폭행 상황이 종료된 후 현장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행인 정모 씨를 지난 26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전치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 하지만 경찰 측은 “정 씨는 폭행 자체가 불명확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달 3일 출석을 통보했다. 사건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에게 고발된 데 이어 29일 오전 대리기사 측에게 추가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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