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일최근 불법 의료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를 시행한 의료기관을 오는 11월 1일부터 누적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언회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건전한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향후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매주 2회 이상, 수도권 외의 광역시도는 연 1회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처리기준 표. <출처=대한의사협회>
또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일 이전의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처리기준과 관계없이 다음달 1일 이후 위반 즉시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언론매체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제가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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