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A국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힌 뒤 국무조정실의 이중행태를 꼬집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정조정실 소속 A국장이 환경부 업무추진비가 담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환경부 법인카드를 직접 건네받았던 것. 사용처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과 만난 자리였다. 이를 위해 A국장은 정상적인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충남 안면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국장이 받아 든 징계는 감봉 1개월에 불과했다. 지난 연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내부감찰에 적발된 A국장은 원직복귀 조치됐고, 이후 주요현안업무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발령받았다.

이 같은 정황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폭로됐다. 이 의원은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A국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힌 뒤 국무조정실의 이중행태를 꼬집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부정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2개월 동안 448건, 1732명의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해 일벌백계했다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A국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A국장의 불법행위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미적거리다가 올 4월에서야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이런 경우 피징계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징계요구와 관계없이 A국장을 주요현안업무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의 법인카드 관리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A국장에게 환경부 법인카드를 건네준)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에 대해선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면서 “(해당 비서관이) 어떻게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건네줄 수 있는지, 환경부에선 법인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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