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이 ‘조세피난처 관련자들을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질타에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조세피난처 관련 명단자 중 상당 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 하지 않고, 추후 계획도 뚜렷하지 않아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이 가운데 전재국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8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은 총 182명으로, 명단이 공개된 주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이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개된 전체 182명 중 중 약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에도 못 미치는 역외탈세사범만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무조사가 필요한 60여명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에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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