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의 경우, 8일 오후 6시쯤 노사 협약 합의

▲ 생각에 잠긴 최연혜 코레일 사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7개 공공기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코레일, 한전기술,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노사 협약을 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주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최후통첩에 이들 7개 공공기관의 불안감은 극대화되고 있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개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지난 7일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오는 10일까지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 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함께 직원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재부가 방만 경영을 없애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 ‘극적타결’ 인천공항공사, ‘임시집행부’에 발목잡힌 코레일

그러나 7개 공공기관의 노사 협약은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노사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한수원과 인천공항,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수출입은행은 노사 협약이 이뤄졌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방만 경영 사례가 추가로 적발돼 노사 협약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오늘 오후 6시경 노사 협의를 마쳐 기재부의 페널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도 현재 노사 협약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며, 주요 항목은 협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한수원 홍보실에 따르면 추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며 오는 10일 안으로는 협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코레일의 경우 노사 협약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임시 집행부가 운영 중이다. 노사 협의를 이끌던 전 집행부가 불신임됐기 때문이다. 전 집행부는 지난달 초 ‘2013년 임금협약 등 합의안 인준투표’에서 투표자의 49.1%만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돼 불신임됐다.

임시 집행부와 노사협약을 마무리지어야하는 코레일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코레일 홍보문화실 관계자는 “‘임시 집행부’는 이번 노사 협약에 대해 ‘다음 집행부’가 협의할 문제라며 떠넘기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코레일 홍보문화실 관계자는 “현재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 중 제일 큰 문제점은 퇴직금 산정 변경안”이라며 “퇴직금 변경안은 기재부에서 지정한 것이며 성과에 따라 최소 200%에서 최대 500%까지 퇴직금이 정해진다. 그러나 코레일의 경우는 잘하건, 못하건 300%이내에서 퇴직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임시 집행부가 노사 협약을 미루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그러면서도 “집행부가 부재인 상황이지만 임시 집행부가 있어서 언제든지 협의는 가능하다”며 노사 협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장 해임 건의 기관 수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조속히 협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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