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 45개 중 30개는 보유 주식의 90% 이상이 계열사 주식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일 2011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주식 보유현황과 자산운용, 세제혜택과 관리.감독체계, 공익사업 주력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재벌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벌 공익법인의 총자산 대비 계열사주식 평균비율은 약 29%이고 조사대상 45개 공익법인 중 30곳에서 보유 주식의 90% 이상을 계열사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공익법인 중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양현(한진그룹)’으로 총자산 대비 계열사주식 비율이 99.22%에 달했다.
 
이어 재벌소속 공익법인 보유 주식자산에 대한 평균 배당률은 1.59%에 불과해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전체 분석대상(45개) 중 22개(49%)가 1% 미만의 저조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 공익법인 중 배당금 수익이 전혀 없는 즉, 배당률이 ‘0’인 공익법인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아시아나), 설원량문화재단(대한전선), 서남재단(동양), 우정학원(부영),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 송도학원(OCI), 재단법인웅진(웅진), 남촌재단(GS), 일주학술문화재단(태광), 일우재단(한진), 정석학원(한진), 재단법인양현(한진) 등 12개 공익법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재벌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과도한 주식이 공익사업 재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며, 이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계열사주식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 대상 재벌그룹 중 가장 많은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한진’으로 정석학원을 비롯해 총 5개의 공익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삼성(4개), 태광(3개)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벌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그룹은 하이트진로, 현대, 동부, 지에스, 씨제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5개 그룹의 평균 총자산의 76.4%를 계열사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 5%를 초과해 출연한 그룹은 6개로, 동부(동부상호저축은행 19. 95%), 롯데(대홍기획 21%), 에스티엑스(포스텍 8.28%), 영풍(유미개발 25.73%), 하이트진로(하이트홀딩스 7.54%), 한진(한진해운홀딩스 9.89%, 한진관광 11.69%) 등이다. 

경실련 측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재벌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배당수익 창출을 통한 고유목적사업 재원으로서의 용도보다는 재벌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우호지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등 세제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설립의 기준이 되는 법령과 주무기관도 제각각이고, 공시요건 또한 허술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이 막대한 양의 계열사주식을 소속 공익법인에 증여하여 공익법인을 오너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증여된 자산이 공익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관한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재벌소속 공익법인들이 총수일가의 증여세 면제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증세법 제48조의 주식자산 증여세 면제 범위를 2007년도 이전 수준인 5%이내로 축소하고, 제49조의 5%초과 보유주식 매각의무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요건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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