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최근 자동차세에 관해 억울할 수도 있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도난을 당하는 바람에 무려 2년 가까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며 찾아온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약 2년 전에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즉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찾지못했고, 도난 당한 차량은 무려 1년 반이 넘어서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너무 낡아버리는 바람에 폐차를 결정했는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가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도난당해 전혀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타깝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19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지방세법의 이 같은 규정을 이유로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가리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가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난당하였다 하여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안의 경우에서도 차량을 도난당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소 한세(http://lawsos.kr)

▲ 강길 변호사의 법률상식, 도난당한 차량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까?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