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18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로 얻은 수익이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객 호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열차 예매 후 승차하지 않아 반환한 표가 542만 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반환 수수료는 223억4,400만 원에 달했다.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매년 얻는 50억 원은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작년 영업이익 21억8,000만 원의 2배가 넘는다. 또 6개 자회사 중 코레일유통과 코레일공항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의 작년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 최근 5년간 미승차 반환수수료 현황표. <출처=박수현의원실>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던 것은 고속버스나 항공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3.5배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운송약관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최저 수수료를, 출발시각 전까지는 10% 수수료를 받는다. 역에서 발권한 표는 출발 2일 전까지 최저 수수료를, 출발 1시간 전까지는 5%, 출발시각 전까지는 10%, 출발시각 경과 후는 20분 까지 15%, 60분까지는 40%, 도착역 도착까지 70%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가 도착한 후에는 환불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고속버스는 출발 전 10%, 출발 이후 20%, 도착 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를 받는다. 항공기는 출발 전 1,000원을, 출발 후 8,000원에서 9,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열차와 큰 대비를 보였다.
 
코레일 측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차 출발시각 전까지 역에 도착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전화반환신고제'를 운영해 신고시각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다수의 승객은 반환을 포기하기 때문에 철도공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과도한 미승차반환수수료와 복잡한 반환 절차로 인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복잡한 반환 과정을 단순화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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