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환·김상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0년 1월 재산조사 결과와 변제능력 등을 고려해 유병언 전 회장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2006년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해 유 전 회장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음에도 유병언 전 회장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의 은닉재산에 추적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채무탕감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은 본인과 자녀,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천500~8천만원의 자문료 수입 등을 통해 4년간 218억원을 벌어 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예보가 철저한 재산조사 없이 14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특혜가 아니냐며 집중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면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보는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도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각서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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