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국회가 파행되거나 공전하는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가 파행되거나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비가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5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민현주 보수혁신위 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관련 '무회의, 무세비', '국회 회기 중 불출석, 무세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거나 국회가 파행·공전했을 경우, 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국정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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