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지 않기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시사위크]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는 가운데,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소한 사고 후 “괜찮다”며 피해자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뺑소니도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할 행동을 확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B씨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B씨와 피해변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A씨와 B씨의 사고차량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던 뒤의 차량들 주인이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A는 일단 신분증을 B씨에게 맡기고 사고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골목에 주차 후 20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이른바 ‘뺑소니’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구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도주의 의도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하급심 결정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특히 2살 난 B씨의 딸이 울고 있어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어야 할 상황을 보다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지 않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자 발생한 경우, 사고운전자는 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음주수치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분증만 교부하고 도주하여 검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소 한세(http://lawsos.kr)

▲ <강길 변호사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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