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이르면 다음달 중하순께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가 통과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20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국내 수입업자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바로 주문할 수 있다.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 등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하순 캐나다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했다.

캐나다는 이를 문제 삼아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정부는 WTO가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자 캐나다 정부와 논의 끝에 작년 6월 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한우값 하락과 캐나다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반응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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