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이 있고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된 증명을 못해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채권의 존재사실만 증명하고 집행력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건입니다.

B씨는 사업상 거래처 사장인 A씨와의 거래에서 액면금 1억5,000만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A씨의 서명이 날인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A씨의 소유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했고, 법원은 2011년 7월 8일까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B씨도 같은 해 6월 2일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첨부해 배당요구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집행력을 얻기 위해 B씨는 6월 8일 A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지급을 요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씨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약 한달 후인 7월 5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급명령 확정정본을 배당요구 종기일인 7월 8일에서 한참 지난, 8월 30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매법원은 B씨를 배당에서 제외시켰고, B씨는 모든 채무가 증명된 상황에서 억울한 마음에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해 미리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차후에 정본을 제출하면 부적법의 하자가 치유된다”면서도 “B씨의 배당요구는 종기일 후에 제출한 것이 분명한 만큼 B씨를 배당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시점에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증명이 된다고 해도, 법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만 배당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 서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제출해야합니다. 특히 약속어음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는 채무를 증명하는 증거능력은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소 한세(http://lawsos.kr)

▲ 강길 변호사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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