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소득 및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나머지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보험료 부과액 총액은 전월보다 241억원 증가해, 평균 3,317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로 나타났다. 5천원 이하 증가가구는 75만 세대,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춰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