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정부는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고시는 우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 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토록 했다.
 
또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자동차 연비의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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