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시킨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를 사칭,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다"며 "어린 피해자가 임신과 중절을 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10대들의 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으로 B(당시 12세)양을 알게 됐다. A씨는 19세 남학생이라고 속인 뒤 B양과 친분을 쌓으며 자신을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B양은 '노예'로 일컬었다.

A씨는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인 뒤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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