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감찰보고서가 유출되면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감찰보고서 유출로 청와대가 1일 세계일보와 문건 유출자에 대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다시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등 개인을 원고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언론사 별로 한겨레신문과 시사저널이 각각 2건씩의 청와대 관계자와 소송 중이고, CBS 노컷뉴스·세계일보·일요신문 등도 한 차례씩 청와대 관계자와 송사가 있었다. 그 밖에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도 2건이 있었다.

먼저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 2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청와대는 한겨레가 보도한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또 “세월호 사고 전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위험 고발 있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4인이다.

CBS 노컷뉴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서도 김 실장 외 3인이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시사저널과,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일요신문도 김 실장으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김 실장이 취하하면서 실제 소송까지 비화하지 않았다. 다만 정윤회 씨가 시사저날과 개인차원에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정 씨의 감찰보고서 문건을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도 이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피소당한 바 있다. 지난 7월 8일 세계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한 비서관의 비위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당사자로 지목된 최수규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이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신원불상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고소·고발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일곱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있었다. 이석채 KT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에게 청와대 비서관이 인사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과, 해당사실을 최초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가 피소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으로 알려졌다.

▲ 청와대 관계자 언론사 상대 소송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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