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27일 재벌들의 중소서민업종 사업의 일부철수와 관련, 중소서민업종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26일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청국장 사업 확장 자제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소매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아티제와 LG의 아워홈은 재벌가 2, 3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의 이러한 중소서민업종 일부 철수가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등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마지못해서 나온 등떠밀리기식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의 출총제 도입 등에 대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확대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 규제완화 이후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의 기본 제도인 출총제 부터 재도입해야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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