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반김과 동시에,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3일 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산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인 바 있다.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대로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경고그림은 상임위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당사국의 약 50% 국가(77개국)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해 지난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했으나 미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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