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 2법안 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최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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