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마트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이번엔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의무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이란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직원 3명이 이마트의 SSM 사업을 담당하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마트 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다. 허나 이들의 소속은 이마트 또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아니라 하청업체였다.

문제는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당시 이마트는 이마트 슈퍼를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넘겼고,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넘겨받은 도급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도 자연스럽게 만료됐으며, 이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은 “우리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곳은 원청인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이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만 하청업체였을 뿐 실제로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원청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이들은 근무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체불임금도 함께 요구했다.

◇ 법원 “도급 직원 직접고용하고, 체불 임금도 지급하라”

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급 직원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불리는 영업점에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근로파견관계’였다”며 “현행법에 따라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 관행적으로 자리 잡은 파견근로 행태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소송 또는 대대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동차 생산업계에 이어 유통업계에서도 비슷한 관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향후 이와 비슷한 불법파견·위장도급 형태가 점점 더 설 땅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하다.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한 상태다. 에브리데이리테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도급점포에서 업무지시나 상하관계, 인력관리 등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