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G생명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정문국 ING대표이사 사장>
[시사위크=신승훈 기자] ING생명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논란은 제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ING생명은 ‘무배당재해사망특약’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자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자살 재해특약 약관은 실수”라는 것이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게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미지급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요구하며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은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냈고, 더불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 법원 “금감원의 제재, 강제적인 행정명령 아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자살보험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금감원이 ING생명에게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인 만큼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이전 기싸움에서 금감원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ING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ING생명에 대한 제재조치는 단순한 행정지도일 뿐 강제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금감원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감원 조치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강제할 의사가 없다는 금감원의 이런 태도로 볼 때 긴급히 집행정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금감원 “ING생명 꼼수 부린 것”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제재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분권이 없는 금감원의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일 뿐, ING생명에 대한 제재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ING생명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해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처분하려 한다’는 식의 꼼수를 써 빠져나가려는 속셈이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ING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남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는 LNG생명과 금감원의 또 다른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연 금감원과 ING생명의 기싸움이 어떤 형국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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