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명단에 올랐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가수 현미(76·김명선)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2011년 12월, 28개월간 건강보험료 1509만 원을 장기 체납했다.

이날 공개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이다. 현미는 2년이 안된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총 55개월간 약 235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미는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1488만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다. 또 전세 3억500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고 승용차를 보유 중이다.

공단은 현미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에 대해 현미 측은 공단의 주장과는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래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기를 당했으며 보유한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고 큰 빚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매년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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