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방형직위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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