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도착인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과 함께 항공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강제 하기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 8일 이후 직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적용된 법률 중 항공기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안전 운항에 저해되는 폭언과 폭행 등의 행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중한 편이다. 이에 지난 17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은 폭행 등 일부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일등석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의 모바일메신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동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과 권위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침해는 물론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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