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IG·STX·한화에 총 59억원 과징금

[시사위크]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4개사가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년 2월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대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참여자는 LIG Nex1(엘아이지엑스원), 삼성탈레스(주), STX엔진, (주)한화 등 4곳으로, 과징금은 LIG Nex1 24억7,000만원, 삼성탈레스(주) 26억8,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주)한화 4억1,000만원 등 총 59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IG, 삼성탈레스 양사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입찰①)은 STC가,  소나체계 시제업체 입찰(입찰②)은 LIG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LIG, STX, 한화 등 3사는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입찰②∼⑤)에서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LIG와 STC 양사는 전문화·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휘통제 분야의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경쟁관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소나체계 시제업체 선정 입찰 2건에 대해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각각 1건씩 나누어 입찰에 참가했다.
 
양사의 배분 의도는 겉으로는 국내기술력 결집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출혈경쟁을 방지(경쟁회피)해 최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IG, STX, 한화 3사는 유도 및 정보전자 분야(소나체계 해당분야)의 전문화ㆍ계열화 지정업체로서 경쟁관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4건에 대하여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건별로 참가사업자를 지정해 참여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장보고-Ⅲ 잠수함 △척의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소요결정 되었으며,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을 포함하여 총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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