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그어 관심이 집중된다.(사진=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기업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그어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 등에선 최근 ‘땅콩회항’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리 등에 연루된 기업인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에도 경제인 가석방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임을 밝히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당시 황교안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황교안 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이라는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수장의 ‘당연한’ 발언이었다. 또 가석방은 형법에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누구든 누릴 수 있어야 할 수형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공을 떠넘긴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보자면 기업인 가석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여론이 부정적인 점은 걸림돌이다. 여론은 가석방 분위기를 ‘경제’를 명분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기업인 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실제로 현 정부들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특혜는 사라졌다. 여기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파문도 국민적 감정이 악화된 상태인 점도 기업인 가석방을 밀어붙이는 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재벌 총수 중 가석방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이다.

한편 황교안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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