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 한화를 비롯한 3개 대기업이 9억2,000만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S․한화․두산 계열 3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2010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와 거래액이 100억원 혹은 자본총계․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이사회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등 위반행위 47건이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LS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18건, 두산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한화가 4억6,562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LS는 4억1,515만원, 두산이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화그룹의 경우 광고제작대행업을 하는 한컴과 다른 계열사 간 계약 6건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늦게 했다가 적발됐다.
 
LS는 금속 재활용 전문업체인 GRM의 유상증자에 LS니꼬동제련이 300억원을 출자했는데 GRM이 이를 누락해 공시하는 등 위반 건수가 22건에 달했다. 위반비율도 16.7%로 가장 높았다.
 
두산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에 16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모두 생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시대상 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후에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