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발표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0.5% / 0.4%(상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올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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