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 관계자가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포함해 ‘비의료인의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 수술실에서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과 동시에, 꾸준히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인 분쟁에서 패소하거나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와 관련 최동익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기관(법원․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도종환․김광진․인재근․이미경․조정식․이화영․한명숙․안민석․홍종화․배재정․진선미)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또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환자의 권리’기 보호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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