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규 이유비.

[시사위크 = 송희담 기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 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견미리와 1993년 결혼했다가 6년 만에 이혼했다. 현재 딸 이유비는 연예계에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영규는 과거 한 방송에서 이유비와 4살 때 헤어진 뒤, 아직 만나지 못하고 사연을 털어놨다. 임영규는 “아이가 일하는데 지장을 주기 싫어서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있다. 연락이 와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유비는 최근 종영한 SBS '피노키오'에서 윤유래 역으로 열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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