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당시 심한 구타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윤일병.
[시사위크=한수인 기자] 지난해 총기난사로 5명을 숨지게 한 임병장이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역시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일병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윤일병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의 육군 28사단의 한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것을 말한다. 이후 윤일병 사건은 지난해 5월 가해자들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것이 알려지면서 은혜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여론 큰 관심을 받았다.

결국 국방부는 해당 사건을 관심사건으로 분류했으며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사건을 주도한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3명의 병사에게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유 하사에게 징역 10년,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군 법원은 1심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며, 하 병장에겐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 하사에겐 징역 15년, 이 일병에겐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윤일병 사건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3일 임병장에 대한 사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일병 사건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왕따를 당한 끝에 총기난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임병장은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과 구타 끝에 윤일병을 숨지게 한 병사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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