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대한변호사협회가 포스코의 한일청구권 자금에 대한 피해자 보상 문제를 공론화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일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며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실수’를 범해 일본에 책임회피 사유를 만들어줬다고 지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은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을 제공했고 이중 1억1,950만 달러가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 설립에 사용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한일 협정 당시 정부가 경솔하게 일본과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면서 “일제 강점기 희생자들에 대한 대가인 청구권은 피해 국민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권으로, 이를 정부가 대신 받아 기업에 주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조준 된 포스코는 입장이 곤란하다. 포스코는 한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대표 기업이다.

포스코의 지난해 매출액은 68조9,000억원이며 영업이익은 5조4,000억원이다. 2012년 예상매출액은 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변협 측은 한일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일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피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일제 피해자들의 생명의 촛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에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기업들 역시 혜택을 받았다면 죽음이 멀지 않은 일제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게 마땅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해정부가 어떤 조치를 추진한다면 국민기업의 일원으로써 사회공헌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법적인 책임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해 2월 국가가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5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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