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경고”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원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무죄판결에 환호했다.

노무현 재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삭제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은 지난 2012년 말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해 촉발됐다. 이후 국회가 사실확인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었고, 논란은 회의록 폐기 사건으로 번진 바 있다. 새누리당은 두 명의 전직 관계자들을 ‘사초폐기’라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 NLL대화록 유출 사태는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희생양 역시 애초부터 지목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을 의도적으로 사초 폐기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 몰아세운 모든 이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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