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결혼한 남성 10명 중 4명이 배우자 몰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결혼한 남성 가운데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간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집계됐다.

여성 응답자의 결혼 후 간통 경험 비율은 6.5%였다.

또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을 물은 조사에서는 남성이 20%, 여성이 11.4%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결혼하기 전과 후의 간통 경험을 살펴 봤을 때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간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0.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지금과 같은 징역형은 적절하지않다는 생각이 63.4%였다. 이 중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8.9%였다.

징역형을 대체할 방안으로는 이혼시 위자료·양육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27%), 손해배상(22.5%), 벌금형(5.1%)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무작위 추출한 대상자를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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