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갑수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초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 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000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욱 확대된다.

그동안 도우미로 참여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임료가 시장 수준보다 매우 낮아 노무사들이 참여를 꺼려했고,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지원 한도를 시장 수임료의 37% 수준(150만원)에서 65% 수준(3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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