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망 중립성 논란을 촉발시켰던 인터넷망 서비스 사업자 컴캐스트.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자들의 속도 차별을 없애는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망은 개인 사업자들이 이익에 따라 차별할 수 없는 공공재라는 것이 핵심 근거다.

26일 톰 휠러 미국 FCC 위원장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 통신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자들의 차별적 속도 제공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통과되면서, 특정 콘텐츠의 속도를 선별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이른바 ‘급행차선’ 등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특정 콘텐츠의 속도 저하나 차단 등도 불가능해진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망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을 비롯해 컴캐스트와 같은 일부 통신회사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추후 다툼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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