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법 시행 앞두고 토론회 개최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참석한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머니투데이 the300의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 제정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센터장 박범용)와 2015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 허용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2014.6.24)하여 본회의를 통과한(2014.12.9) 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원칙 허용 : 원외이용 원칙허용)의 시행(2015.7.1)을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유럽 등 많은 나라의 협동조합에서는 비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한국과 일본만이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는 개별법상 협동조합과도 법적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산림조합법 등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하고 비조합원 금지 조항이 없거나 비조합원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을 개정하여 비조합원 이용 제한을 완화시켰다.

이는 2013년 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 등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용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순옥 의원의 제안대로 2014년 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전순옥 의원은 “‘협동조합제도개선119토론회’ 4번째인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허용에 따른 과제’ 토론에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취지를 공유하고 관련내용을 시행령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면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법 시행 이전에 원외이용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전순옥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해, 기존의 농협, 생협, 노협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외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발제에서는 전순옥 의원이 ‘협동조합 원외이용 원칙허용 개정 취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임영선 자회사지원팀장(농협경제지주 경영지원부), 정원각 이사장(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서종식 정책위원장(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이 각각 농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경험을 나누고 이어서 박범용 센터장(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김서중 과장(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2014년 말까지 총 6,25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일반협동조합 5,985개, 사회적협동조합 233개, 협동조합연합회 33개). 2012년 55개에 불과하던 협동조합은 2013년 3,234개, 2014년 2,962개가 늘어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약 3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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