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강해경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부품값 담합이 공정위에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셰플러코리아(유)와 (주)제이텍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5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업체별로 과징금이 셰플러코리아 54억8,400만원, 제이텍트 20억2,700만원씩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기아차(EF소나타, 옵티마, 그렌져2.0)에 납품하는 자동차 변속기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지난해 11월 시판용·철강용·소형직판용 베어링을 자동차용 시장에서 담합한 사실 이후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국내 국산·수입산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2011년말 기준)인 업체다.
 
양사는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2001년 5월 한국에서 임원급 모임을 통해 ▲점유율 50:50으로 유지 ▲생산량 조절 ▲매년 구체적 가격안 교환 ▲상호 동의를 전제로 가격인하안을 제출하거나 공동 거절 등을 합의했다.
 
이같은 방식의 합의는 2008년 6월까지 이어졌다. 양사는 매년 가격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해 경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한으로 조절했다.

아울러 양사는 담합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제출했고 담합가격은 대부분 실제 가격에 반영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으로 얻은 이익률이 기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보다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양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공정위는 덴소, 콘티넨탈, 보쉬 등 일본 및 독일계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1조4,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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